남부지검 "검수완박 통과…금융범죄 피해, 개인 투자자에 영향"
기업사냥꾼 횡령·배임 사건 수사도 '사실상 중단'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자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박성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 문현철 금융조사1부장, 김락현 금융조사 2부장, 김기훈 형사6부장 검사 등은 이날 서면 자료를 통해 검수완박 논의 본격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은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까지 경찰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범죄 중점청인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자본시장 관련 법규·법리, 증권·금융시장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수사 및 공소유지까지 신속하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검찰과 유관기관들의 협업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라며 "대규모 펀드 피해 사건, 조직적 기업사냥꾼의 횡령·배임 사건 등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투자자 개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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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본시장 범죄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지 다 함께 깊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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