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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군사정권 시절 기자회견을 열어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가 4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형사보상금 1억7000여만원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1억7098만2400원을 지급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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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직 기자인 이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한 달 뒤인 1979년 11월13일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8월 재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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