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어린 시절, 오로지 피고인 범행만 기억"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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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의붓딸을 9세 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 정보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걸쳐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2002년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함께 살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2009년에 B씨는 겨우 9세였다. A씨의 계속된 범행으로 B씨는 14세 때 첫 임신을 하게 됐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을 반복하고, "내 아이를 뱄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며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던 B씨는 성인이 된 후인 지난해 8월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B씨의 어머니 C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역시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요청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12년간 수백 회 동안 성폭행하거나 추행을 일삼아 2차례의 임신과 낙태를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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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어린 시절 친구와 놀던 기억 대신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만 기억하고 있고, 수백 회가 넘는 범행 모두 기억해 진술했다"며 "어린 영혼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집착하고 감시하며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피고인에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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