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유동규, 구속기한 연장… 법원 "증거인멸 우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기한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주된 사유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개발이익 일부를 받기로 한 뒤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사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유 전 본부장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3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오는 21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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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고, 이 혐의로 오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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