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병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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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조선대병원은 2층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대책회의 이후 진행해 온 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경과보고는 김경종 병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련부서 업무, 병원 9가지 체크리스트 및 5가지 점검사항 및 학교법인 체크리스트에 따른 자체 점검 내역 등을 보고했다.


또한, 타 대학병원들의 중대재해 전담조직 구성을 살펴보고 직제 신설, 인력 확충 및 관련 매뉴얼 작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으며, 중대재해 처벌 사례를 통해 병원이 보완할 부분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및 정기 점검 ▲부서별 안전의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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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법률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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