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장애 비하’ 발언 정치인 상대 항소 제기 예정
"장애인 혐오 발언 대응 계속해 나갈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장애인들이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제기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 위반에 손해배상 청구임에도 형법상 모욕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는 것은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오독·오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이번 판결로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견 표명을 과도하게 보장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연구소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 기본권이 아니며 혐오표현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소는 법원이 국회의원들의 ‘장애 비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강화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소송당사자 조태흥씨(53)는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들이) 비하 발언하고 장애인들에게 상처는 줬는데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라며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지체장애인 조태흥씨(53) 등 5명이 전·현직 국회의원 6명(김은혜, 곽상도, 윤희숙,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박 의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 및 규정신설 조치 청구를 각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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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등 지체·청각·정신장애가 있는 당사자 5명은 지난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의원들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답변서에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꿀 먹은 벙어리’, ‘집단적 조현병’ 등은 일반화된 표현"이라며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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