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국 평검사회의… '내부 통제' 본격 논의된 점 평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반대해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내부통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일 오전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우리 평검사들이 (전날) 일과 후 만나 밤을 세워가며 논의를 했다. (발표된) 논의 결과를 미리 받아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총장을 만나서 강조하셨던,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수사의 공정성'이 본질"이라며 "평검사들의 입장문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통제, 국민에 의한 외부통제는 물론이고, 내부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전날 전국 평검사 207명은 이날 새벽까지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했다. 평검사들은 회의 결과를 이날 오전 9시에 발표하며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함께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부통제 방안과 관련, "지난 대선 전후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현저히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재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본질을 누누이 말씀드렸다"며 "소위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사건'의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가 표시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이어 "이의를 표시하면 평검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그것을 심사해야 될 것"이라며 "꼭 평검사들이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언론도 사회적 공기로서 한 몫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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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장관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 등이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을 표시한 데 대해 "표현을 보면 '위헌이다'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며 "법원행정처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엄중성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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