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민전 ‘가맹점 등록’ 의무화…6월 말까지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화폐 여민전의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의 여민전 결제를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시는 하나·농협카드 가맹점을 시 등록 가맹점으로 간주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여민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된다.
법률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취급(결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여민전의 지속적인 취급을 위해선 6월 30일까지 영업장이 시에 직접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기한 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부터 여민전 결제가 제한되며 사용자 또한 미등록 영업장에서 적립금(10% 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
가맹점 등록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여민전 결제 가능 가맹점과 신규 가맹점이다. 현재 여민전 가맹점 등록률은 62%로 집계된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 ‘세종생활-여민전가맹점-가맹점 등록 신청’에서 가능하다.
심사결과는 담당부서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7일 이내 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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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미등록 가맹점 제한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과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그간 여민전을 취급해 온 영업점은 빠른 시일 안에 가맹점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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