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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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와 함께 도급사로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지역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전력엔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전력은 2017년 6월 송전탑 이설 공사를 발주하고, 전기설비업체인 B사에 사업을 맡겼다. 하지만 그해 11월 B사 소속 노동자가 현장에서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현장 안전보건 책임자인 B사 임원과 함께 한국전력 지역 본부장 A씨, 한국전력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원청사인 한국전력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며 "특히 공사와 관련해 별도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지 않고, 업무 총괄자인 피고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사실상 내버려 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사 소속 현장 안전 책임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전력과 B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사업주로서 업무 부담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를 할 직원을 두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들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취급했단 것을 알 수 있는 사정일 뿐 오히려 피고인들이 면책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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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관리의무 및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한국전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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