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안 떠오른 특별법… 김오수 "법무부가 제정 소관부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특별법'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입법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가 소관부서"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김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 중 취재진과 만나 '특별법을 대검에서 만들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앞서나간 얘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보단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고, 청와대는 특별법을 매개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냈다.
또한 김 총장은 검사들의 단체 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것과 관련, "형사사법 체계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일과 이후 이뤄진 일에 대해 총장인 저로선 (말씀드리기) 한계가 있다"면서도 "항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 및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207명이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7시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평검사들은 새벽까지 진행된 밤샘 회의를 통해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보류한 것과 관련, 추가 면담계획 가능성에 대해선 "마음이 당연히 있지만, 어떤 일이나 계획을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 국회 방문 여부에 대해선 "국회 일정이 긴박히 진행되고 있다"며 "당연히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총장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 "형사사법 체계라는 게 기본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 3륜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회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 등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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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검찰의 자정 노력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전날 국회에 가서 성찰과 반성한단 말을 분명히 먼저 발표했다. 다른 의원이 얘기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 준비는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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