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벌금 20만원 … 통영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막는다
오는 6월까지 계도, 7월 1일 단속 시작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통영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단속에 들어간다.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물건 적치, 통행로 방해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다.
친환경자동차법은 환경친화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해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오염된 대기환경 개선, 환경 보전 등 국민 생활환경 향상, 국가 경제 발전 등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친환경 자동차에 해당하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개정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 1월 25일 후 시행일인 같은 달 28일까지 유예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바뀐 법령을 알리고 7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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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 마련에 힘쓰고 대상 시설을 단속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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