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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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는 19일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장 내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장은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불티가 가연성이 높은 스티로폼 등에 떨어져 착화돼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등으로 불을 피웠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공사장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말하며, 2015년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 공사 현장에서 설치가 의무화됐다.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할 경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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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같은 작업이 많아 부주의·관리 소홀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계인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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