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무효"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미 연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미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기.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데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미국의 보수 성향 비영리단체 보건자유보호기금이 제기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BA.2) 유행에 따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미 교통안전청(TSA)은 이에 지난 13일 마스크 의무화를 당초 이날에서 다음 달 3일까지 보름 연장했다.
캐슬린 킴벌 미젤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는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CDC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미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의 판사다.
미젤 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며 "기껏해야 바이러스 비말을 가두기야 하겠지만 마스크 착용자나 운송 수단 모두를 소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3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5월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14개월 동안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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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국민들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토안보부와 CDC가 이번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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