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부적격' 판정…무소속 출마하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 구청장이 제기한 재심 안건을 심의하고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비대위는 음주운전 위반 3차례, 변호사법 위반 등 법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광주시당의 '부적격'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음주운전과 변호사법 위반 전과를 들어 서 구청장을 부적격 판정했다.
서 구청장은 1996~2000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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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청장은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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