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18일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와 화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협약을 맺었다.

경남 창원시가 18일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와 화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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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18일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와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화물연대는 ▲부족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안전 운임 불이행 운수사업자의 조사·처분 ▲화물운송 및 생활 물류 서비스 노동의 실태와 과제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유가 인상, 요소수 대란 등 화물노동자의 비용증가로 이중고를 겪는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물운송 차량 차고지 이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업용 화물차량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운송사업 육성에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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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은 “물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창원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육운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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