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하이트론 씨스템즈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종수정 2022.04.18 14:47 기사입력 2022.04.18 14:47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하이트론 씨스템즈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