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대표적 형사법 전문가, 소신발언으로 유명세
"경찰수사 억울함 호소해도 풀어줄 수 없어… 국민이 피해 입는 법안"
"민주당에도 법조인, 법률가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완규 변호사.

이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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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를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윤 당선인의 변호인으로 나섰던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학생들이 농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비난을 받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폐지법안은 학생들이 농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비난을 받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법률안이다"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그 안을 진정으로 발의한 의원이 만들었을까. 누군가 그 안을 만들어 주었다면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검사를 완전히 수사절차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 수사의 부당수사나 수사미진을 시정할 장치를 해체해버린 법안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없다는 것은 그런 식의 법으로는 공소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모든 나라가 중시하는 경찰수사의 통제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경찰수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 아무도 그 억울함을 해결해줄 수 없다"며 "국민이 피해를 입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그간 검사가 수사지휘와 보완수사를 통해 수행하던 견제장치를 해체해버리고 국민이 검사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도 검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검사가 아닌 다른 견제장치를 만들지도 않아 이제 경찰수사는 통제되지 않는 성역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서구에서 프랑스 혁명 등 혁명 과정에서 경찰국가를 탈피하고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준사법기관인 공소관으로서 검사를 도입하고, 그 검사로 하여금 경찰수사를 통제하도록 한 역사적 진보가 대한민국에서 부정되고 경찰국가로 회귀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법률안이 현실속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한 정당의 172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발의되고 그 정당이 법조, 학계,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급히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정부기관의 기능변화로 정부조직의 변화이므로 정부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검찰의 반대도 무시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내 율사 출신 의원들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한 것은 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말이 없다"며 "너무 기가 막힌다. 그 정당에도 법조인, 법률가들이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교육의 근본이 잘못된 것일까. 진영논리가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집단광기가 다수결 논리로 입법화되고 있는 것이라면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변호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7년 대구고검장 출신의 이준보 변호사와 함께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이라는 책을 저술했을 정도로 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 대표적인 형사법 이론가로 꼽혔다.


2020년 말 '추윤(秋尹) 갈등' 국면에서 손경식(60·24기), 이석웅(63·14기) 변호사 등과 함께 윤 당선인의 징계 관련 행정소송 법률대리를 맡았다. 당시 윤 당선인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평검사로서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2003년 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진 '전국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대통령의 면전에서 검찰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이 제청권,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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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소신 행동은 친구인 윤 당선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기수 파괴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에 깜짝 발탁하자 그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장관의 제청 없는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뒤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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