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때문에 가게 망하고 싶나"…주문한 치킨 식었다 난동 부린 30대 남성
벌금 200만원 선고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치킨이 식었다는 이유로 치킨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9시50분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B씨(37)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2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이틀 전에 주문했던 치킨이 먹을 당시 식어있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2만원 때문에 가게 망하는 꼴 보고 싶냐, 가게 부숴버릴까"라고 큰 소리를 치고, 구매했던 치킨이 담긴 봉지를 주방 쪽으로 던지는 등 B씨의 가게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측은 업무 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하고 A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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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치킨을 주문한 지 이틀이 지나 환불을 요구했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가게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거리에 부착,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악덕 영업을 했다거나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응대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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