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 대상 조사
사회안전망 보호도 남성이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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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이익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0년 1월 이후 '실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여성(21.3%)이 남성(14.0%)보다 7.3%포인트 높았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또한 여성(37.7%)이 남성(29.2%)보다 8.5%포인트 더 높았다.


직장갑질119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는 ±2.2% 포인트) 결과다.

백신 접종·검사·격리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53.4%로 남성(68.0%)보다 낮았다.


사회보험에 가입해 안전망 보호를 받는 비율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은 71.7%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여성은 67.1%만 가입했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답변은 남성 84.3%, 여성 69.7%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답변은 남성 84.9%, 여성 72.6%였다.


강은희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일자리에 큰 타격을 주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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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9일부터는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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