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 검사의 '수사·체포·구속' 권한 모두 없애(종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오후 대검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대검은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검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 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참석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이날 민주당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포함, 검사의 수사권을 거의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4조(검사의 직무) 조항에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조항을 모두 삭제했고, 검사의 직무에 공소제기와 유지만 남겼다.
다만 경찰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나아가 검찰청법 직제 조항(제16조) 등에서 검찰수사서기관을 모두 검찰서기관으로 고치고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46조 1항도 공소 제기나 유지에 관한 검사의 업무보좌만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196조의 검사의 수사 근거 조항을 아예 삭제했고, 검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으로 보도록 정했다.(제197조 4항)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하수 계속 펐더니, 매년 24㎝씩 가라앉는 중"…...
또 피의자의 긴급체포(제200조의3)나 구속(제201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제217조), 피의자신문(제241조) 등 수사와 관련 있는 조항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만 주체로 남겼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