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검 "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명백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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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15일 대검찰청은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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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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