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조 단속반 4월 30일까지 운영

사진 자료 [산림청]

사진 자료 [산림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대형 산불 집중 기동 단속 기간과 규모를 늘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기도는 "4월 들어 상춘객과 영농활동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예정됐던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산불 방지 기동단속반'을 도 산림 분야 3개 부서를 포함한 전체 실·국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으로 11개 조에서 73개 조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 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일으켜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올 들어 경기도 내 산불은 전국 410건의 25%인 102건이 발생(4월 14일 기준)했으나, 다행히 모두 초동 진화에 성공함에 따라 대형 산불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AD

한편, 최근 울진·삼척 산불, 양구 산불, 연천 비무장지대 산불 등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 산불이 2배 가까이 발생하고 대형으로 확산하는 사례가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