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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동물학대 논란…솜방망이 아닌 '강력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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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례 늘어나지만 처벌은 미비
지난 5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문가 "효과 제한적일 것"

최근 동물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동물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동물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동물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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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최근 동물학대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동물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국회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동물학대 방지에 있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제주도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 인근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테이프와 노끈으로 묶인 채 발견됐다. 유기동물 보호소 자원봉사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아지 한 마리가 입과 발이 결박된 채로 발견돼 구조됐다며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A씨는 "입 안에는 혀를 말리게 넣어 놓고 노끈과 테이프를 이용해 얼마나 세게 묶어뒀는지, 언제부터 묶여있던 건지 입 주변에 상처와 진물이 난다"며 "사람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두 발을 아주 꽉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든 채 유채꽃이 예쁘게 펴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이 착한 아이를 던져놨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에는 동물자유연대가 전남 순천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골든리트리버 한마리가 의자에 올라 목줄을 한채로 앞발로 나무를 붙드는 등의 학대를 당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리트리버는 지난 1월 같은 학대를 당하다 의자에서 떨어져 실제 목이 졸리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경북 포항에서 한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이 감금당해 토막살해·학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동물권단체 '카라' 제공

지난 2월 경북 포항에서 한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이 감금당해 토막살해·학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동물권단체 '카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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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월경에는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진을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이 적발된 적이 있고 올해 2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한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을 감금해 토막살해·학대 등을 가한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동물권 단체 '카라'가 직접 폐양어장에 출동해 고양이 여러 마리를 구출하기도 했다.

실제 동물학대 사례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으며 총 1014명이 검거됐다. 10년 전인 2010년(78명)과 비교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10배 이상 폭증한 상황이다.


다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4358명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처벌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 지난 5일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전문가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 비율이 1%가 안된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아무리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그리고 몇십만원 벌금,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끔찍한 동물학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마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동물학대를 전면적으로 줄이거나 예방하는 효과는 제한적으로 그칠 것"이라며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동물학대 처벌과 별다른 내용이 없고 이런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제 예방도 해야 하는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아직까지는 매우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물학대를 근절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물학대에 대한 온정주의나 관용, 봐주기식 처벌 및 수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동물학대의 악순환·확대·재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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