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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중국인 집주인'…부동산 규제 역차별 해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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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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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짜여질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내·외국인 규제 역차별'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외국인의 'K부동산 쇼핑'은 지난해 사상 최대 건수를 유지했고 더불어 '외국인 집주인'도 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각종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문제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 포함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 측에서 관련 이슈를 제기하며 재차 주목을 끌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취득세 중과세 문제다. 현행법상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더해 8.0~1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엔 내·외국인 구별이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다르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외국인 세대 파악은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로 이뤄지게 되는데, 가족의 외국 체류 등으로 인해 기입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외국인등록표의 경우는 기록자 본인과 세대주만 기입하도록 하는 등 세대원에 대한 파악 자체가 어려워 주택수 합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황 파악 어려움이 지속되는 사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2만1033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전년(2만104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경우는 1만2233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 당선인은 물론 민주당 측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추진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발간한 자료에서 국제법상 고려할 사안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율촌 측은 "외국인 주택·토지거래 허가제 전면 도입은 국제법상 상호주의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제도 개선에 앞서 과세 인프라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원제 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세대원 파악이 원활한 기초자료와 원천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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