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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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63)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권 전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권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에 달한다"며 "구속기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 후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증권가에서 주가조작의 선수로 불리던 이모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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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고, 김씨는 증권사 동료 직원, '부티크' 투자자문사 운영사 등과 통정매매,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2000원대 후반에서 약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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