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민박 숙소 포함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강원도청

강원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도 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소의 소음, 안전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합법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획됐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가 TV 예능프로에 소개될 정도로 사회 전체에 만연했고,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미신고 숙박업 처벌 법령이 강화된 데 따른 조처다.


현행법상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의 숙박업 영업과 관할 시·군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숙소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 업소 처벌은 기존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AD

유명환 도 재난안전실장은 "미신고 불법 숙소는 범죄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신고 숙박업소(민박 포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중위생, 안전 등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이뤄질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