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개 읍·면씩 마을세무사와 대면상담 가능

완주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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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완주군은 오는 13일 용진읍·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월 2개 읍·면씩 마을세무사의 대면상담을 통해 이뤄지는데, 어렵고 복잡한 세금 문제로 걱정을 가진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 동안 시행중인 것으로, 일반 군민과 소상공인 등 비용부담 때문에 세무 상담이 어려운 군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무료 상담을 해 주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군민은 마을세무사에게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신청을 하고 전화나 이메일 또는 더 필요시 대면으로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관련 내용 모두 가능하며 지방세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 또한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상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 금액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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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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