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려면 정보기술(IT)과목을 사전에 이수하고, 고급회계 시험 과목이 새로 생기는 등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대폭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 및 배점을 개편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수업 24학점은 경영학(9)과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12), 경제학 과목(3) 만 있지만, IT 관련 과목(3학점)을 추가하고 경영학 비중은 3학점 축소된다.


또 1차 시험에서 경제·경영학 배점 비중을 100점에서 80점으로 낮추고, 상법 과목의 구성내역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했다.

고급회계 시험 따로 본다…공인회계사 시험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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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의 핵심 과목인 재무회계가 150점 배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국회계와 연결회계와 파생상품회계 등의 고급회계가 합쳐있어 고급회계를 포기하도록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회계(150점)를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로 분할해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했다.

원가회계는 관리회계 비중과 중요도 등을 감안해 과목명 자체를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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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와 배우자가 30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신규로 채권·채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증액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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