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신규 외감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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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산과 부채, 매출액 등 회사규모가 증가하면서 신규 외부감사대상으로 편입되고 있지만,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외부 감사인을 미선임하면서다. 이 때문에 지난해 45개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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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선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기준 및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 기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 절차를 설명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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