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 격"
변협, 사건 처리 지연·적체 등 문제점… 일선 혼란 계속
"극단적 검수완박, 형사사법시스템 큰 공백… 명분도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12일 낸 성명서에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국가의 제도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의 틀인 형사사법제도는 더욱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은 커졌지만,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불완전한 동거 및 업무 구분의 불분명, 국가수사본부의 애매한 위치 등으로 인한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협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검수완박 법안 추진으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나라는 없는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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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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