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로 채용 거부한 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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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특이자에 대한 합리적 심사기준을 마련하라고 해당 연구소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A씨가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채용이 거부됐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진정인 범죄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지원한 연구직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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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정인 A씨는 작년 4월 피진정연구소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제 연구집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임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받은 벌금형의 실효기간은 2년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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