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변호사 신분 가진 검찰보다 경찰이 권력 훨씬 잘 따른다"
"수사 기소권 한 조직이 갖는 것 옳지 않아…견제하자는 것"
민주당, 12일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채택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에 대해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11일 YTN과 인터뷰에서 "경찰은 벌써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는 것은 옳지 않아 분리해서 견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차기 윤석열 정부가)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권력 남용이 예상되는데, 견제하고 막아달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 때문"이라며 강한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송 전 대표의 발언은 이런 주장을 반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라며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대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급물살을 탔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검경 수사권은 한 차례 조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된 상태다. 검수완박은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강행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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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가 논의하려는 검찰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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