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실수' 했다고 반려견 밀쳐 죽인 견주…벌금 300만원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세게 밀쳐 죽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김원목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1시2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미니 요크셔테리어 종인 반려견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낮잠을 자던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옆구리에 대소변을 본 것에 화가나 강하게 밀쳤다. 반려견은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