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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급식 종사자 확진 비율 따라 간편식·대체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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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만 확진 때는 간편식 제공 가능
20~50% 확진 때는 간편식, 반품 등 간소화

22일 개학을 앞둔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관계자들이 비말 차단 가림막을 닦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2일 개학을 앞둔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관계자들이 비말 차단 가림막을 닦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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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학교 급식 종사자 조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조리사 확진 비율에 따라 급식 제공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학부모,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로 구성된 학교급식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리사·조리실무사의 확진율이 20% 미만이면 급식으로 볶음밥, 덮밥류와 같은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다. 등교 학생 전체에게 급식을 실시한다.


확진율이 20% 이상 50% 미만이면 간편식, 일부 완제품, 김이나 냉동식품 등 반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탁 도시락 제공도 가능하다.


확진율이 50% 이상이면 빵, 떡, 우유, 과일 등 대체식이나 위탁 도시락 제공이 가능하다.

서울 학교급식 종사자 확진 비율 따라 간편식·대체식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학교 여건에 따라 간편식과 대체식을 혼합할 수 있으며 학교에 학생이 등교했다면 반드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급식 종사자 전체가 격리된 경우 단기적으로는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도시락 지참이나 대체식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부위탁 등 급식제공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급식 운영 학교 1353개교 중 96%의 학교에서 정상 급식을 운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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