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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BTS, 병역 불확실성에 힘들어해…국회 조속한 결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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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CCO “멤버들, 병역문제 회사에 일임”
“사회와 아티스트 모두 유익한 결론 기대”

그래미 시상식 참석한 BTS. 사진제공 = 하이브(HYBE)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래미 시상식 참석한 BTS. 사진제공 = 하이브(HYBE)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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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미국)=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멤버들의 군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그랜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BTS Permission to Dance the city-Las Vegas'(이하 더 시티) 간담회에서 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티스트의 병역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CCO는 "BTS 멤버들은 병역과 관련한 업무를 회사에 일임한 상태다"며 "그간 멤버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으며 그 뜻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하이브 CCO (커뮤니케이션 총괄). 사진제공 = 하이브(HYBE)

이진형 하이브 CCO (커뮤니케이션 총괄). 사진제공 = 하이브(H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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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0년 이후 병역제도의 변화에 따라 아티스트(BTS멤버들)이 회사와 협의하며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제출시점 이후부터는 판단을 회사에 일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 3건 모두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병역특례에 신중해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결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아경기,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다만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는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에 한해 입대 연기만 가능하다.


이에 1992년생인 BTS 멤버 진의 경우 군 입대가 올해 말까지 연기됐으나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이 CCO는 "최근 몇년 간 병역제도가 변하고 있고 그 (적용)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아티스트가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본인들의 계획을 잡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아티스트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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