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교무회의 심의에서 가결
조씨,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행정소송도 가능
의전원 입학 7년만에 취소…의사면허에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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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산대학교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입학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법률 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했고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에 서면으로도 발송할 계획이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는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 취소라고 명시돼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가 지난해 3월 교육부에 조사 계획을 보고한 지 1년 만에 입학 취소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해 8월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렸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8일 청문주재자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교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이 참석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번 입학취소 결정이 최종 결정이며 다수가 심의에 동의했으나 소수지만 다른 의견을 낸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했다.


조씨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과 상관 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나 7년 만에 입학이 취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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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의사 면허가 발급됐더라도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을 갖출 수 없게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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