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교무회의 심의에서 예비행정처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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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산대학교는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어 예비행정처분안을 심의 후 가결했다. 조 씨는 2015학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이후 7년만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후 심의안을 교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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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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