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연합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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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1개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기관 간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과 같은 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협의해도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 기관에 있으면 협의내용의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근무시간 중 기관장과의 협의’로만 제한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의 활동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6급 이하인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직급 기준 삭제 ▲기관장과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기관장과 협의회 합의 사안 이행 현황 공개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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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직장협의회의 전국 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연합회 차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직장협의회와 기관이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정착돼 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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