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스티로폼부표 2년 후 퇴출"…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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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오는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모두 교체하고, 육상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이 담긴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장이란 김·굴·멍게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을 비롯해 바지락·꼬막 등을 생산하는 마을어장 등의 수면을 뜻한다.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야 한다.


해수부는 청정 어장 이용·보전, 어장 관리 책임성 강화, 선제적 어장 관리 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질 등 어장의 환경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양식 어업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주요 양식장을 대상으로 퇴적오염원 제거, 양식어장 위치 재조정 등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확대하는 등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강화한다. 부표 교체비용과 부표 운반 및 설치 장비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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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장을 어류 가두리양식장 약 300개소에서 모든 양식장 약 1만 개소로 2025년까지 범위를 확대해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어장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어장 정화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어장정화와 정비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체제도 개발한다. 어장 청소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과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참여형 어장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관계기관과 지자체, 어업인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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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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