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64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몰수 보전된 이씨의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에서 100억여원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에게 각각 징역 4∼14년씩 선고했다. 이 중 4명에게는 추징금 1064억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추징금 23억원과 81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겪고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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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2020년 7월~2021년 4월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94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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