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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만 받아"vs"더 줬다" 붕괴참사 브로커 재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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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이앤씨 대표 증인신문…"문흥식 두 차례 만나 2억원 전달"

"1억만 받아"vs"더 줬다" 붕괴참사 브로커 재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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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업체 선정 알선의 대가로 1억원만 챙겼다고 주장하는 '광주 학동참사' 브로커로 지목된 문흥식씨에 대한 반대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문흥식(61)씨와 이계평(74)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다원이앤씨 이모(44) 대표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문씨를 직접 만나 총 2억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우선 2015년 2월에 서구 풍암동 한 체육관 내 사무실에서 철거 공사를 따내게 도와달라고 1억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돈을 주고난 후 조합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동석한 문씨가 '철거 공사를 할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나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2018년 1월쯤에는 동구 금동에 있는 한식집에서 한솔 측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문씨가 2020년 한솔기업 김모 대표의 친형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있다는 주장과 대립된다.


이 외에 로비할 때는 문씨를 직접 만나지 않고, 이씨를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논란이 있는 지점이다. 이씨가 별도로 청탁을 받고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심부름 역할만 했는지는 피고인 간 다툼이 있다.


문씨 측은 "공동범행한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한다"는 입장이고, 이씨는 "문씨가 사건을 주도했다. 공범으로서 계약에 관여한 게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시기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하면서 동구 운림동의 커피숍에서 이씨를 만나 범죄예방·이주관리·토지수용 용역의 수주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결과적으로 용역 계약을 따내는 데는 실패했다.


석면 철거 명목으로는 2018년 2월 서구 농성동의 미술관 내 벤치에서, 2020년 초여름에는 이씨의 딸 집 앞에서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줬다.


지장물 철거는 한솔기업과 다원그룹 계열사인 대건선설 등이 공동 수주를 했다. 이 대표는 한솔 측이 자신의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대납해, 뒤늦게 2019년 10월 한솔 사무실로 찾아가 6300만원을 갚았다.


로비 자금은 이 대표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협력업체에게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급여 일부분을 떼어나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1~2012년 사이에 학동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이들 브로커와 첫 인연을 맺었다. 지역 사회에서 '학동 구역은 꽉 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2014~2015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호감도를 쌓기 위해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게 됐다.


문씨는 이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철거 공사 등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을 알선해주고 다원이앤씨·한솔기업 등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씨가 이씨와 공모해 5억9000만원을 받고, 단독으로 7억원을 받는 등 11회에 걸쳐 12억9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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