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소차 보조금 1대당 3250만원 지급…올해 500대 보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수소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조금은 수소차 1대당 3250만원(국비 2250만원·시비 1000만원)으로, 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올해 수소차 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시민이 해당되며, 접수 전일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도 가능하다.
구매자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해 12월 기준 인천에 보급된 수소차량은 총 1009대에 달한다. 충전소는 5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내에 서구 오류동·연희동, 중구 신흥동, 남동구 수산동 등 4곳에서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시는 2025년까지 지역내 수소충전소를 20개소로 늘리는 한편 수소차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약 20%(넥쏘, 17인치 기준) 연료비가 절감된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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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포함해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교육세 최대 12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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