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만기 연장을 전격 결정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하고 해당 기간의 이자를 일부 보전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 금액은 중소기업 633개 사의 1415억원이며 6개월 연장 기간 동안 1.0%~1.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지역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만기 연장을 전격 결정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12월까지 만기도래 예정인 270개 사 중소기업 운전자금 584억원의 대출만기 연장을 1차로 시행했었다.
부산시 측은 “지난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3월 말 종료되는 정부의 대출만기 연장으로 중소기업 금융비용 증가와 유동성 위기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산시의 결정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고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 대응책을 가동했다”며 “지역기업과 자주 소통하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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