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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진짜 ‘空수처’ 되려나… ‘고발사주’·‘이성윤 공소장 유출’ 여전히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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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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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1일 출범 1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이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등 주요 사건들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 혹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핵심 혐의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 종결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현재까지 공수처가 정식 사건번호를 붙여 수사한 20여건 중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된 직권남용(공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공제2호) 혐의 사건이 유일하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라 지난해 9월 3일 공수처가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수사를 종결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공수처는 단 한 건의 사건도 기소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결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사건을 결론도 내지 않은 채 9개월 만에 다시 검찰로 넘겨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고발 사주’ 사건의 경우 이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추가 관련자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진행한 만큼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사건을 종결해야 할 때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는 별개 사건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고발 사주’ 사건의 수사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입건돼 있는 만큼 다른 어느 사건보다도 대선 전에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지만, “신속한 수사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 출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


‘고발 사주’ 사건의 경우 설사 손 검사가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하고,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해도 김 처장이 이번 사건의 ‘본령’이라고 밝힌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시키는 것이 검사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그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위법한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게다가 문제된 고발장에 포함된 최강욱 의원은 법원에서 유죄가 나지 않았느냐. 허위사실로 고발하게 한 것도 아니라면 법적으로 뭐가 문제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까지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 검사를 기소해도 ‘부실 수사’ 내지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한편 공수처가 지난해 5월부터 수사해온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공소장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위법 논란만 불거졌다.


대검 감찰부의 조사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 중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 통해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이 고검장의 측근 검사장 PC에서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과 흡사한 임시파일이 발견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검사 외 모든 검사가 손쉽게 열람해 확인할 수 있고 재판에서 어차피 공개되는 공소장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되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데 공수처가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자료 확보를 위한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하청 감찰' 논란에 부담을 느낀 공수처 수뇌부가 제동을 걸었고, 사실상 관련 수사가 중단됐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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