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표심 잡을 법안 줄줄이 통과 앞둬…오늘 본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정당법 등 주요 법안 7개 포함해 46여건 처리 예정
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 돌입…내달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추경, 2월 14일 전후로 처리 전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선을 두 달 앞둔 가운데 열리는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 청년 등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나온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될 전망이다.
11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 7개를 포함한 약 46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주요 법안으로는 ▲공공기관운영법(사원이사제 도입) ▲공직선거법(재외국민투표소 확대 등) ▲정당법(정당가입 연령 만 16세 하향)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건축물관리법(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이 재석 의원 231명 중 찬성 228명으로 가결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중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그동안 재계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격렬하게 반대해왔지만,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결국 본회의까지 상정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120곳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에 찬성하면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본회의 통과시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으로까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노조 영향력이 큰 업종들의 경우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전일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신속하게 정당법 개정에 나선 것은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유권자인 청년 표심을 의식한 여야 행보로 읽힌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특별법,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 2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곧바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가 대선 정국과 맞물리는만큼 일정을 서둘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지원을 주요 골자로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이날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월15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전에 예산이나 여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며 "2월14일 전후로 추경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추경에 대해 일정 정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안이 준비되면 추경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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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야당도, (윤석열)대선 후보도 추경 필요성을 밝혔으니 크게 반대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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