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만취 ‘흉기 난동’ 20대 불법체류자 체포 … 말리던 업주 얼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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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난동부리던 베트남 국적 20대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업주를 흉기로 찌르는 등 주점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상해)로 A(28) 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김해 동상동 한 주점에서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같은 국적 외국인과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업주가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얼굴을 찔렸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주점 안팎에서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A 씨는 2018년 12월께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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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추방한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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