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요양 생활수당 지원 추진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1월부터 지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대해 월 5만원의 요양 생활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300여 명의 합천군 거주 원폭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남 최초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요양 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요양 생활수당 지원이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AD
한편 합천군에서는 원폭 자료관 운영, 원폭 희생자 추모제, 원폭 피해자 복지증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