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 감사청구 최소 인원 '300명→200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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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 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감사 청구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6일자로 공포,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또 청구 자격을 시도의 경우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했다.


당초 경기도 조례는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 인원을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수를 변경할 필요는 없었지만, 도는 이를 16년 만에 개정해 200명 이상으로 낮췄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1000만명 이상인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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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사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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