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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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및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에 배당했다.

가세연는 최근 방송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과 사준모 등이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 대표가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김 대표에게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과 2015년 추석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가세연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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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방송을 진행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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