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 방지비용 부담 차등화…소기업 낮추고, 대기업 높인다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소기업은 적어지고 대기업은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방지비용 중 광업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광해방지비용 부과비율은 광업기업의 재정 여건 및 광산개발 규모 등을 감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소기업 부과비율이 30%에서 20%로 낮아지고, 중기업은 지금과 같은 30%를 유지한다. 대·중견·공기업은 30%에서 40%로 올라간다. 기존에는 광해방지사업비의 30%를 광업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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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와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로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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