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소기업은 적어지고 대기업은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방지비용 중 광업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광해방지비용 부과비율은 광업기업의 재정 여건 및 광산개발 규모 등을 감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소기업 부과비율이 30%에서 20%로 낮아지고, 중기업은 지금과 같은 30%를 유지한다. 대·중견·공기업은 30%에서 40%로 올라간다. 기존에는 광해방지사업비의 30%를 광업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AD

산업부 관계자는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와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로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